2023년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

관리자 0 590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 공개 채용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산하 경북안동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에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파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담당업무


자격요건


모집인원


근무지역


조사요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전수조사


전수조사요원 경험자


전산작업 가능자


자가 차량 소유 및 운전가능자


장애인 우대


10


경상북도 안동시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06.01.~2023.09.27.(4개월)


* 근무기간은 전수조사 대상시설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조사요원 교육(온라인) 1회 실시예정.


. 근무시간 : 09:00 ~ 18:00(유연근무 가능)


. 근무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시설 현장 조사 및 자료 입력(1: 3~4개소 조사예정)


. 근 무 지 : 안동시 관내


. 보 수 : 76,960/1(식비, 교통비 등 일체의 부대비용 포함)


*교육비. 상해보험료 보건복지부 지급





 



3.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


. 지원 자격 : -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스마트기기 활용가능자


(스마트폰 APP으로 현장에서 조사결과입력)


- 자가 운전 가능자


. 선발 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에 의한 선발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유경험자 우선 선발





 



4. 제출서류


. 경북협회 안동시지회 양식 입사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홈페이지(http://www.adkappd.or.kr)


공지사항 전수조사 요원 채용 공고문 기타 입사지원서 양식 제출 불가


 





 



5. 지원방법


. 접 수 처 :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제출


(.36753 안동시 충효로 4462.성지빌딩 4. 054-856-4422.)


. 이메일 : adkappd2706@hanmail.net





 



6. 접수기간


. 2023. 04. 12.() ~ 2023. 04. 21.() 18:00(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7. 전형일정


. 1차 전형 : 서류심사(자격요건 심사)


. 2차 전형 : 면접(서류심사에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면접장소 : 안동시 충효로 4462. 성지빌딩 4층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11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당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후 14일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다만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란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 팩스)054-828-3442) 또는 이매일(adkappd2706@hanmail.net)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예정.(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공지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가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요어류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장애인복지법 제593에 의거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함. (부적격 시 채용불가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자가 없을 수 있음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