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 사단법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주요사업
배경 및 목적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
- 그 중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들이 건축물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도모함
- 2016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은 대행기관 선정 이전과 이후에 확연하게 차이나기 시작함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 편의시설이 허가를 득한 이후 장애인등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미관을 해친다는 사유 등으로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철거·수정하거나 훼손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방치하는 등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가 미흡한 것을 확인함
- 이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편의시설이 유지·관리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2026년부터 사업수행 진행
-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며, 해당 지자체에 조사자료를 전달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편의시설의 유지·관리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연계
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소득을 보장하여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으며, 개선방안 마련에서부터 나아가 정책 제안까지 확대 가능
-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의 유지·관리가 함께 공존하여 시너지효과를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사업 진행도
기대효과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의 훼손·미설치·부적정 설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기준 미달 시설의 신속한 개선 유도
- 관리주체(공공기관·민간시설)의 책임의식 제고 및 자율적인 유지관리 수준 향상
- 반복 점검 및 이력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 공백 최소화
- 데이터 기반 관리(DB 구축)를 통해 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